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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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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 (시행, 시공, 분양)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주택 건설업 / 부동산 중개업 / 실내디자인 / 프렌차이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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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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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시)
-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경우
- 건출물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 (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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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고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정 · 시행한 제도입니다.
또한, 개발업 정보의 종합적 관리와 사업실적 정보의 제공을 통해 개발업자간 건전한 경쟁과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를 유도하고자하는 것이 시행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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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판매 및 임대사업의 목적으로 진행할경우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꼭 협약 또는 등록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이
- 건축물인 경우 연면적 3천㎡(약 909평) 연간 5천㎡(1,515평)이상을 신축, 리모델링, 대수선등의
- 부동산 개발행위를 할 때
- 토지는 면적 5천㎡(약 1,515평) 연간 1만㎡(3,025평)이상의 부동산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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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연면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토지(면적) |
3천㎡(연간 5천㎡)이상 |
3천㎡(연간 5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한정 |
5천㎡(연간 1만㎡)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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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으로는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이상, 전문인력(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수료자) 2명, 사무실이 필요 합니다.
법인 자본금 및 전문인력 구인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건축주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표준양식에 의하여 업무협약(분담수행방식)을 체결하여 부동산개발을 할 경우 건축주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협약을 통한 개발 사업인 경우 건축주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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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지자체 등 공공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등록 예외
- 등록규모 미만의 부동산개발을 하는 개발업자는 등록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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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금융 |
1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
3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실무 |
1 |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 |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 |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 · 처분 · 관리 · 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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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토목 · 건축 · 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5 |
건축사 |
6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 · 처분 · 관리 · 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 매출애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마.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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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과 |
크라스독서실 |
삼성웰리스아파트 |
서울불고기 |
오스베이커리 |
공감교습소 |
스터디센터 |
대치프린스턴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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