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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 (시행, 시공, 분양)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주택 건설업 / 부동산 중개업 / 실내디자인 / 프렌차이즈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이란?

소유 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시)
-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경우
- 건출물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 (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목적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고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정 · 시행한 제도입니다.

또한, 개발업 정보의 종합적 관리와 사업실적 정보의 제공을 통해 개발업자간 건전한 경쟁과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를 유도하고자하는 것이 시행목적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판매 및 임대사업의 목적으로 진행할경우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꼭 협약 또는 등록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이
- 건축물인 경우 연면적 3천㎡(약 909평) 연간 5천㎡(1,515평)이상을 신축, 리모델링, 대수선등의
- 부동산 개발행위를 할 때
- 토지는 면적 5천㎡(약 1,515평) 연간 1만㎡(3,025평)이상의 부동산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면적)
3천㎡(연간 5천㎡)이상 3천㎡(연간 5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으로는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이상, 전문인력(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수료자) 2명, 사무실이 필요 합니다.

법인 자본금 및 전문인력 구인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건축주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표준양식에 의하여 업무협약(분담수행방식)을 체결하여 부동산개발을 할 경우 건축주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협약을 통한 개발 사업인 경우 건축주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등록 예외

- 국가 · 지자체 등 공공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등록 예외
- 등록규모 미만의 부동산개발을 하는 개발업자는 등록없이도 가능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 · 처분 · 관리 · 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토목 · 건축 · 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 · 처분 · 관리 · 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 매출애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마.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원치과
  크라스독서실
  삼성웰리스아파트
  서울불고기
  오스베이커리
  공감교습소
  스터디센터
  대치프린스턴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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